담당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증권제도과 연락처 02-2110-2439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과 관련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음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관련 공청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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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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