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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이 ’06.4.6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06.4.28 정식법률로 공포(관보 게재)됨
금번 공포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세계 최초로 거래법과 사업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일반법 형태로 제정된 것으로서
- 해킹 등과 같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 통신회사 등 비금융사업자의 전자금융업 영위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