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증권제도과 연락처 02-2110-2987 ㅁ 앞서 입법예고 되었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6년 4월 27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2006.4.18일 보도자료 참고) ㅁ 개정령은 전자관보에(http://gwanbo.korea.go.kr/) 공시되어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개정령 (2006.4.27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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