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권회사가 자체헤지하는 경우 그 적정성 여부
국내증권회사가 백투백헤지하는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디폴트 위험 즉 거래상대방위험이 적정한지 여부
ELW LP 업무의 적정성 여부
투자자 보호 적정성 여부
국내증권회사 파생금융상품 전문인력 운용 실태 및 위험관리·내부통제의 적정성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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