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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합금융감독실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7150

은행과 증권사들의 핀 패드 사용결과 비밀번호 노출 차단 효과가 뛰어나고, 고객들의 사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그 동안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한 상호저축은행들에 대하여도 '06.12월까지 영업점에 핀 패드를 설치토록 하였음

PIN-PAD(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ad) : 계좌 또는 카드 개설, 출금시 비밀번호 노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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