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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독정책2국 자산운용감독과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176

금융감독당국은 펀드 취득권유제도가 투자자 보호 및 간접투자시장 건전성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취득권유인의 의무사항,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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