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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증권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273

금융감독위원회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법인고객에 대한 MMF 익일매수제도가 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객이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예탁한 자금(수익자예수금)에 대한 예치·운용제도를 보완하였음(6.23일11차 금감위 정례회의, 증권업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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