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는 증권분야의 국경간 거래관련 정보교환 및 고위급 회담 개최를 내용으로 하는 TOR(Terms of Reference)을 체결했음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