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감독정책2국 증권감독과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051
금감위는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위하여 자본시장통합법 T/F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음
-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동 T/F를 증선위원이 주재하고 금감위 국장 및 법률자문관, 금감원 부원장보 등 9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밑에 5개의 실무작업반을 운영키로 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