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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066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완화 차원에서 원화유동성비율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기로 하였음 ① ’02년 3월부터 운영해 오던 원화유동성 위반우려비율(105%)제도 폐지 ② 유동성 자산·부채 포괄범위의 합리적 조정 ③ 원화유동성비율 보고주기 단축(매분기 → 매월)

  • 본 개선방안 내용은 현재 규정변경 예고중이며 ’06. 9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임. 다만, 원화유동성비율 보고주기 단축은 은행들의 자금수급 조절 준비기간을 감안,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임.(’07.9월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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