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금융정책과 연락처 02-2150-2310

정부는 역모기지(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9일 입법예고 하였음

정부는 ’06.2.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붙임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