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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비자보호센터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520

금융감독원은 민원사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단체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 6명을 명예금융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민원처리 전반을 감시하고 지도하도록 하는 명예금융옴부즈만 제도를 2006. 9. 1.부터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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