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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독정책2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054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우회상장 제도개선과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제도 개선은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금감위 승인을 얻어 9월 중 시행할 예정 < 주요내용 >

부실한 코스닥기업의 퇴출을 신속화하여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

  • 최저 자기자본(10억원) 요건을 신설하고, 자본잠식에 의한 퇴출주기를 현재 결산기 단위에서 반기단위로 단축
  • 자본잠식에 의한 퇴출예정기업이 증·감자 등 자구노력을 행한 경우, 감사보고서를 통해 자본잠식율 확인

사업다각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전한 M&A와 재무구조가 우량한 비상장기업의 우회상장은 허용

  •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한 기업의 불건전한 우회상장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시장에도 코스닥과 유사한 우회상장 제도개선 방안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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