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최용호 연락처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안형익 사무관 연락처 정부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을 반환받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4일 입법예고하였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지출용도에 출연금 정산 이행을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출연을 추가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0.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06년 정기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
[보도자료]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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