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보험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100
최근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계약 체결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무효판결(‘06.9.22.)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로 인해 보험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기사도 보도됨에 따라 참고자료를 배포함
세부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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