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분쟁조정실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760
지난 11월 7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자가 타인의 카드를 위조한 후 이 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카드대금 결제계좌에서 현금인출을 한 경우 카드를 발급한 은행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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