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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비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155

금융감독원은 사금융이용자(사채 또는 대부업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금융 이용원인 및 자금용도 등 사금융 이용실태 분석을 위해 ‘06.12.1 ~’07.1.10. 기간중에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이번 설문조사의 목적은 「대부업법」제·개정 이후 사금융시장의 변화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것이며 동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서 적극 활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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