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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험계리실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260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암위험 보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보험회사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암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중임

  • 우선, 암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소비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올해 안으로 생보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에 보험회사별 암보험 상품현황(특약포함)을 게시토록 할 예정
  •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암의 조기발견으로 장래 암과 관련된보험금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갱신제도”와 “위험률 변동제도” 등을 암보험에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1) 자동갱신(renewable) 제도 : 일정(1, 3, 5년) 보험기간 종료시 보험료를 변경하여 재계약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현재 일부 질병보험 위주로 판매 중 (2) 위험률변동(non-guaranteed) 제도 :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실제 위험 발생률이 보험가입 당시 예측한 위험률과 상이한 경우, 보험기간 중도에 위험률(보험료)을 조정하는 제도(현재 장기간병보험에 한해 허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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