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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066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신용손실 흡수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키로 하였음 (1)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율 상향 조정 (2) 충당금 적립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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