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산운용감독과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172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펀드가 준수해야 하는 ‘적격기준’과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평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06. 12. 2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자산운용감독과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17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