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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증권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350

금융감독당국은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정례회의(‘06.12.15)를 개최하여 미수 동결계좌(Frozen Account)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거래 연속재매매를 허용하기로 논의하고

  • 관련규정 개정안을 20일간 투자자 예고한 뒤 내년초 증권선물위원회(1.17.예정)와 금융감독위원회(1.19.예정)에 부의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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