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314 (시사점)

펀드성격과 무관한 유명인 성명이 사용되어 투자자의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이름만 보고 펀드의 성격을 짐작하기가 곤란하고, 펀드의 본질과 관계없이 간투법에 의한 펀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음

외국의 사례에서도 유명인의 성명을 사용한 펀드는 없음

  • 미국의 경우 워렌버핏이 대표로 있는 버크셔헤더웨이를 워렌버핏펀드로 칭하지 않으며, Quantum Fund의 경우에도 펀드매니저인 George Soros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음
  • 일본의 경우 라이브도어 사건으로 유명한 “무라카미 펀드”가 있으나 언론에서 사용한 용어일 뿐 법적 명칭이 아님 - 무라카미가 대표로 있는 무라카미M&A컨설팅등 14개 기업집단을 통칭하여 “무라카미 펀드”라 칭함

펀드매니저의 실명을 펀드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자율규제로 금지되는 사항임

  • 과거에는 펀드매니저 실명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여 자산운용협회의 자율규제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음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박현주 1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장동헌 펀드, 舊 동원투자신탁운용의 이채원펀드 등이 있었음
  • 이는 펀드매니저의 유고·이직 등에 의한 변경시 펀드명칭 변경과 특정 펀드매니저를 신뢰하고 투자한 투자자와 약속위반 문제가 발생하고, 단독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의 인식과 실제 운용형태의 차이가 발생하여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기 때문 (지도방향)

법적으로 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명인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유명인 성명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 정식명칭을 함께 사용하고, 펀드가 아닌 경우 펀드용어 사용 금지 지도

사모펀드로만 운영되는 경우 사모펀드의 특성상 공모의 방식으로 투자자 모집이 되지 않도록 언론홍보, 투자설명회 개최시 유의하도록 유도

간투법의 적용을 받는 펀드의 경우 펀드매니저나 유명인의 역할이 실제 펀드 운용형태와 다른 경우 이들 펀드매니저 등을 이용하여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지도

감독당국에서는 이들 유명인 펀드가 간투법등 금융감독관련 법령 위배행위를 하는 지 여부를 모니터링 지속

언론에서도 보도시 공식명칭을 사용해주시길 당부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