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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을 손해보험회사들이 개발하여 금년 1월부터 판매를 시작하였음 ◦동 보험은 금융소비자가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함에 있어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임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은 전자금융거래시 해킹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어 ’07.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이 법 취지에 맞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임 ◦이번에 시행될『전자금융거래법』및『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내년 1월부터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이행을 위하여 금융기관별로 1억원에서 20억원까지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사내에 유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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