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비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155
금융감독원은 불법 고리사채 및 채권추심에 대한 피해신고 및 구제를 위하여 ‘07년 1월부터 3개월간 실시하고 있는 경찰청의 불법사금융단속기간을 지혜롭게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06.12.27 개소한 불법사금융 등 8대부조리 사범 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79)와 금융감독원(02-3786-8655)은 피해신고를 접수중이며,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와 수사당국간 불법 사금융업체 관련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금감원이 후원하고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이 운영하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활용하여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 금융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서민맞춤대출안내를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은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한국이지론㈜ 운영)내의 신용회복상담 및 신용회복업무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원활한 신용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장년층을 위하여 ‘06.11월부터 전화상담(02-3771-1119)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