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감독정책2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042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진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험회사에 다양한 자본조달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 -> 국제기준 및 은행 등 타업권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종자본증권을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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