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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산운용감독과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176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 1.19.1차 정례회의에서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을 허가(겸영)하였다.

  • 현재 손해보험사중에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받은 곳은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를 포함하여 총 9개사*이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그린화재해상보험(주), 제일화재해상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엘지화재해상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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