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비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155
인터넷상의 불법․허위 대부광고의 근절을 통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및 서민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2007. 1. 2(화)부터 운영되고 있는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에서는 대부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털싸이트(야후,네이버 등)에 게재된 대부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 다수의 대부업체에서는 금융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및 제도권 금융기관의 로고 또는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법규에 의거 적극 대응하는 등 시정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 21개 대부업체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25개사의 로고 및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
관련법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위반 ○ 주택담보대출 관련 광고를 함에 있어 제도권 금융기관의 최저 대출이자율 표기(예: 대출이율 최소 5.6%~),제도권 금융기관 상호도용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취급 하는 것처럼 금융 소비자를 현혹한 후 실제로는 대출신청자에게 당해 대부업체에서 고리의 대출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하도록 당부 하였다.
한편, 인터넷에 대부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대부업체가 준수하여야할 사항(대부업등록번호, 연이자율, 주소 등의 기재)을 이행하지 않은 대부업체 81개사와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광고를 실시한 무등록 대부업체 27개사는 수사기관에 관련법규에 의해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 하였다.
관련법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9조 및 제9조의2 위반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은 앞으로도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대부업자의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허위 대부광고에 대하여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적극 시정 조치함으로써 인터넷 포탈싸이트 등을 통한 불법․허위 대부광고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라서 억울하게 당해야만 했던 피해들 !!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www.1379.go.kr)」로 국번없이 누르세요. 일상친구 (1379)
8대 부조리 : 금품착취, 임금착취, 불법 직업소개, 과다직업소개료, 취업사기, 성피해(성매매강요등) 불공정계약, 불법 사금융(고리사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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