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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7662 < 개선방안 > 가. 펀드 매입시 창구서류 대폭 간소화

창구서류 양식 및 고객정보 관리체계를 개선

  • 판매직원이 상담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전산입력하고 다른 양식에 활용(자동입력)

일부 중복적인 서류 또는 항목을 폐지․통합함으로써 작성항목 수를 큰 폭 축소(붙임 참조)

  • 고객정보 확인을 위한 고객거래확인서를 폐지하고 계좌개설신청서 등에 흡수
  • 환위험 헤지시 작성하는 2~3가지 선물환계약서류를 하나로 통합
  • 펀드투자의 경우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도록 함

최근 외국펀드에 대한 투자규모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환위험 등 투자유의사항에 대한 별도 확인제도는 존치 나. 펀드보고서 개편

투자설명서

  • 펀드 가입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투자설명서 작성관행이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작성하여 전파
  • ‘요약’의 서식․내용은 현재 추진중인 ‘핵심설명서’ 제도의 도입과 연계
  • 새로운 펀드의 경우 실제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함 - 부동산펀드 등의 경우 사업성 평가결과, 사업진행일정, 시공사의 신용등급 및 지급보증・채무인수 내역을 함께 기재토록 함

자산운용보고서

  • 투자자에게 펀드운용 결과를 주기적(3개월)으로 알려주는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 투자가가 운용현황 개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기본정보*)’ 부분을 신설

펀드의 자산구성 현황 및 최근 운용성과(수익률) 개요에 대한 정보 포함

  • 펀드매니저가 운용중인 다른 펀드의 규모 및 수를 기재

수탁회사보고서

  • 수탁회사보고서*의 작성취지 및 작성내용을 펀드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회사가 펀드재산이 자산운용회사에 의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 다. 펀드투자자 불편신고사이트 개설

자산운용협회 및 판매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펀드투자자 불편 신고사이트를 개설하도록 지도

  • 자산운용협회 및 판매회사는 투자자 홍보를 위해 신고사이트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일정기간(1년) 게시
  • 판매회사(준법감시인)가 신고사항을 민원에 준하여 처리토록 지도 라. 펀드의 보수・수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종류형․모자형 펀드구조로 운용되는 퇴직연금펀드 투자자의 경우 일반펀드 투자자에 비해 투자기간이 장기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용보수의 경감(차등) 부과 허용

아울러 현행 펀드 보수․수수료체계의 문제점, 국제적 정합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여 보수․수수료체계 발전방안을 마련

  • 자산운용협회가 학계전문가・금융연구원・증권연구원에 공동연구 의뢰 - 주요 연구과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부과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장기투자자에 대한 보수경감 방안 등 - ’07.1/4분기중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펀드의 보수・수수료 체계에 대한 공청회 등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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