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보험검사2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7680

금융감독원은 2006.7.18.~7.21. 기간중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주) 한국지점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한바 있음

  • 검사결과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주) 한국지점은 신용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질병사망담보특약의 법상 보험금액 한도 2억원을 초과하여 총 2,30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생․손보 겸영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2.2.2차 정례회의에서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주) 한국지점의 보험업법상 생․손보 겸영제한 규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하였음

  • 영업의 일부정지 6월 - 신용손해보험 신계약(자동갱신특별약관에 의한 갱신계약 제외) 체결에 한함
  •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및 관련자 문책(7명)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