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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비은행검사1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7406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앙회 전산망을 이용한 저축은행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07. 2. 1.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음

  • 이는 중앙회 통합전산망과 개별저축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중앙회에서 저축은행의 특이거래를 Real time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법․부당 혐의 발견시 금감원에 보고토록 하는 시스템임

금감원은 ‘06. 1월 저축은행 IT부문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통합전산망 미가입저축은행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음

  • 06. 5.3 금감원, 중앙회 및 5개 저축은행 직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총 13명)하고, 이후 T/F회의(5회) 및 설명회(1회) 등을 개최하여 사례조사, 의견수렴, 토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06.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음

상시모니터링 대상거래는 사고개연성이 높은 여신 및 수신거래 등 총 33개거래 항목을 선정하였는 바

  • 향후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등을 토대로 모니터링 방법 및 대상거래항목 등을 개선하는 등 모니터링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임

동 모니터링업무를 시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내부통제가 취약한 저축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
  • 모니터링업무 수행으로 개별 저축은행의 자체 내부통제기능 제고
  • 감독당국의 상시감시 강화, 저축은행의 IT경쟁력 제고 필요성 등으로 통합전산망 가입 저축은행 점진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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