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은행감독과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164 (지원경위)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6. 11. 13부터 소액의 재활자금을 지원중임
-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년이상(현재는 “2년이상”으로 운용중)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자 중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재 원 : 총 140억원 (7개 은행으로부터 20억원씩 기부받음) (지원실적)
자금지원 개시 이후, 07.1월말까지 총 33명에게 97백만원을 대출 (향후계획)
신복위는 2007년 중 약 2~3천명에 대해 100억원 내외의 소액금융(통상 1인당 평균 3~5백만원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며,
- 지원성과를 보아가면서 동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임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지원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지원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한편, 금융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
- 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출연회사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 설치
- 상담 및 심사업무의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 안내 리플렛 및 홍보자료 발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