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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신용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392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이후 채권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 '01.9월 기촉법 시행이후 '06.12월까지 채권금융기관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한 기업은 모두 71개사*로서

워크아웃 적용기업이었으나 기촉법 제정에 따라 기촉법 소급적용기업 40개사, 기촉법 신규적용 25개사, ‘05년말 기촉법 종료 후 채권은행 협약 적용 6개사

  • 이 중 47개사가 경영정상화 또는 제3자 매각을 통해 구조조정을 종료함으로써 현재까지의 구조조정 성공률은 66.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밖에 11개사는 채권단 관리가 중단되어 현재 회생절차 등을 진행 중이며,
  • 나머지 13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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