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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공시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434 (문제점)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투자자들이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계획을 공시한 회사의 시가가 매수청구가격* 보다 낮은 경우

이사회결의 전일부터 과거2월, 1월, 1주일간 거래량의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 합병등의 사실 공시 이후에 주식을 매수(반대하기 위해 매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차익을 얻고, 반대로 매수청구가격보다 상승하면 시장에서 매도해 차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을 공시후 주가가 공시전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동 가격하락이 합병 등의 공시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아

  • 합병에 찬성하는 주주가 종국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회사부담)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 기업에게는 불필요한 합병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증권시장에서 일종의 무위험 차익거래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을 공시한 시점의 주주에게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 일정기간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
  • 또한, 일단 주총전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이를 임의로 철회(주총에서 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음 (개선방안 추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국제적정합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임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공시시점의 주주”로 제한하고, 매수청구의 철회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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