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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산운용감독과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173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 3.16.4차 정례회의에서 케이비생명보험(주)에 대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 변액보험 관련 자산운용업을 허가(겸영)하였다.

  • 현재 생명보험사중에 변액보험 관련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받은 곳은 케이비생명보험(주)를 포함하여 총 20개사*이다.

삼성생명보험(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대한생명보험(주), SH&C생명보험(주), 알리안츠생명보험(주), 푸르덴셜생명보험(주), 흥국생명보험(주), 동양생명보험(주), 신한생명보험(주), 금호생명보험(주), 미래에셋생명보험(주), PCA생명보험(주), ING생명보험(주), 하나생명보험(주), 라이나생명보험(주), 교보생명보험(주), 뉴욕생명보험(주), AIG생명보험(주), 동부생명보험(주), 케이비생명보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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