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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감위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058

금감위와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회원 약관이 그 동안 각 회사별로 작성·운영됨에 따라 최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 보호·증진 차원에서 표준약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 제정 T/F」를 구성·운영(‘07.4~6월)하고 회원표준약관(안)을 마련하여 ’07.7월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동 T/F에서는 (i) 각 회사별 약관내용이 모호하여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회원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ⅱ) 포인트 제도 등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과 관련하여 미비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ⅲ)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크기의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회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약관내용 및 형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향후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이 제정될 경우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회원간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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