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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감위 감독정책1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205

07.5.2일자 한국일보는 「금감원 사전심사제 ‘있으나 마나’」 제하의 기사에서,

  • 2001년 5월에 증권분야에 처음 도입한 후 2005년 7월부터 전권역에 확대 도입된 사전심사제도의 이용 건수가 4건에 불과하고,
  • 이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금융회사의 청구서에 회신을 한 후 10일 내에 감독당국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는 ‘공개주의 원칙’에 있고,
  • 또한 금융감독 법규가 아닌 법규 위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행위, 예비인가에 해당하는 행위, 검사 또는 심의가 진행 중인 행위 등을 제외하는 등 적용대상이 다소 협소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도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사전심사청구제도(No-Action Letter)에 대한 제도 내용을 알려드림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주로 금융기관 등이 특정행위 이전에 금융감독법규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 일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편, 운영규칙에 따라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이거나 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공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향후 공개시에도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적극 보호하여 제도정착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임

참고로 미국 SEC의 경우도 금융회사의 질의서 원문과 회신문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있음

또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감독법규 이외의 법령해석, 예비인가에 해당하는 행위, 검사 또는 심의가 진행중인 행위는,

  • 금융감독당국의 권한, 사전심사청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된 것이며,
  • 비조치의견서가 활성화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청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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