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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독정책2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050 1. 추진 배경

정부가 제정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안)이 국회 재경위에 상정되어 최근 두 차례의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

자본시장통합법은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업무범위의 대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동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감독상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됨

자본시장통합법은 감독당국 및 업계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국회 통과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가칭)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단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 2. 종합 대응방안 수립 계획 가. 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 구성 계획

금융감독위원회 증선위원을 단장으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금감원 증권담당부원장보, 시장담당부원장보로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함

동 작업단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총괄증권작업단, 자산운용작업단, 공시작업단, 불공정거래작업단 등 4개 실무작업단을 구성하고,

  • 동 작업단에는 금감위, 금감원 등 내부 인력과 함께 유관기관, 연구소 등 외부전문가도 참여토록 할 계획임 나. 작업방향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 금융감독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국사례 조사, 파급 영향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 감독역량 점검 등 각종 조사·점검을 실시 ⇨ 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통합법 하위규정 정비 및 감독시스템 정비방안 마련 ⇨ 현행 제도하에서도 시행이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는 조기 시행하며, 유관기관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

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은 연내 작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예정 3. 기대 효과

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을 구성하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사전 대비함으로써 ①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가능하게 되고, ② 학계·업계 및 관련기관도 작업참여를 통해 제도변화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사전준비작업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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