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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비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155

금융감독원은 ‘06.11월~’07.2월 기간중 사금융이용실태 파악을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설문조사는 인터넷과 서면으로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설문대상은 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중인 사람으로 총 5,750명(이중 사금융 채무보유자 2,224명, 39%)이 응답

사금융이용자의 연령은 20~30대가 대부분(76%)이며 그 비중이 증가한(’05년 68% → ’06년 76%)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는 회사원(52%) 및 공무원(3%)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원 이용자가 증가추세(‘04년 41%→’05년 45%→‘06년 52%)
  • 사금융채무보유자(2,224명)의 약 70%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닌것으로 나타나 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사금융수요 흡수노력을 강화할 계획
  • 사금융이용의 근본원인은 실직, 부도 등으로 인한 교육비・병원비 등 급전마련이 대부분(65%)이고, 자금용도는 기존대출금상환이 41%로 가장 비중이 높고, 가계생활자금은 39%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등

04년 20% → ’05년 36% → ’06년 39% - 경제력상실로 인한 생계형 사금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금융을 이용한 돌려막기 지속으로 사금융이용자의 채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

  • 사금융채무보유자 1인당이용금액은 960만원, 금리는 연197%로 나타나 대부업법에서 이자상한(연66%)을 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음에도 고금리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 단속이 필요
  • 사금융을 알게되는 주요 광고 매체는 인터넷의 생활화로 종전 ‘생활정보지’에서 ‘인터넷’(41%)으로 전환(생활정보지 28%, 지인 14%)되어 인터넷의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
  • 불법채권추심피해경험*비중은 매년 감소세(‘04년71%→’05년39%→’06년37%)를 보이고 있고, 계약체결시 불법·부당사례로는 선이자등 수수료공제(52%), 계약서미교부(17%), 타인 연락처 요구(14%)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어 공정한 거래를 위한 지속적 단속이 필요

전화 등을 통한 불안・공포감 경험 13%, 협박 경험 10%

  • 대부금의 상환여부와 관련하여 정상납부는 증가하고 연체비중은 감소함으로써 사금융이용자의 채무상환여력이 향상되었으나 부채상환 가능성과 관련하여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정상납부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05년 45%→’06년 62%)하고 있는 반면 3개월이상 연체비중은 감소(’05년 44% → ’06년 34%) - 자력상환 가능자와 채무상환포기 등 불가능자 비중은 ‘05년 대비 각각 상승 <자력상환가능: 48%53%(5%p↑), 채무상환포기: 26%30%(4%p↑)>
  • 한편, 사금융이용자 53%는 1천만원의 자금*이 있으면 사채시장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연대은행 등 대안금융활성화를 통한 지원책 마련 시급

사채정리에 필요한 자금 + 자활에 필요한 기초자금 등

  • 기타 설문응답자의 43%가 사금융이용에 앞서 제도권금융회사에 대출가능여부를 상담조차 하지 않으며 89%가 가족 몰래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어, 서민맞춤대출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해 제도금융을 이용토록 유도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상의할 것을 권고

금융감독원은 금번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사금융 이용실태를 토대로 사금융피해 방지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대부업법 및 사금융이용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지속 추진
  • ‘불법대부광고사이버감시단’(’07.1월 설치)을 통한 대부업체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혐의업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극 대처

아울러, 불법 사금융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금융이용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이 운영하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활용하여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설문조사결과 요약 및 불법 사금융피해 예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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