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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증권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342/3771-5430 1. 추진배경

금융감독원은 1992년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를 전산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나

  •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 및 투자등록증 발부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간의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의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이 가동(’06.8.1.) 됨에 따라

  • 이를 확대 응용하여 2007. 6. 1.부터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등록 업무를 전면 전산화하기로 하였음 2. 외국인 투자등록 업무 전면 전산화 추진

외국인이 국내 상장유가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또는 상임대리인)이 직접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투자등록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 3~4일 경과 후 투자등록증이 발부되면 이를 방문하여 수령하고 있음
  • 투자등록증 발급에 4일 정도가 소요되어 투자기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불만이 있었음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투자등록 신청 및 투자등록증 발급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외국인 투자등록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2007. 6. 1. 가동할 예정임

  • 동 시스템은 금융기관(외국인의 상임대리인)이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교환망”(http://fines.fss.or.kr/)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송부하면 금융감독원이 투자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외국인 투자등록 전산화로 투자등록증(연간 2,000여건) 발급소요 기간이 현행 4일에서 최단 4시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외국인의 적기 계좌개설 및 신속한 매매가 가능하게 되며 ◦투자등록을 위한 방문불편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등록사항 변경 및 취소(연간 300여건)도 동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됨으로써 외국인 주식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금융감독원은 전산화에 따라 간소화된 업무절차를 금융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17일 설명회를 금융감독원(9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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