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회계감독1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7720 1. 배경

과거 회계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 적용유예기간이 ‘07년 3월말로 종료되었음

  • 지난 2년간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진수정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앞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의 단계적 수용추진, 집단소송법의 전면 시행 등 회계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감리기법을 개발하는 등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회계감리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 향후 회계감리업무 선진화방안 < 심사감리대상 기업의 확대>

심사감리(pre review) 대상기업수의 단계적 확대

  • 07년에는 무작위표본추출 방식과 계량적 분석기법에 의한 우선 선정방식에 따라 280개사(17.5%)를 심사감리대상 기업으로 선정할 예정

05년223개사(14.3%), ‘06년232개사(14.6%)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