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감독정책1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155
금융감독의 법규화·시스템화를 향한 금융감독 당국의 노력이 가시화됐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 행정에 있어 도덕적 설득보다 법규화·시스템화를 지향하고, 도덕적 설득에 있어서도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운용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 관련부처 및 외부기관 전문가로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작업반」(반장 윤용로 금감위 부위원장)을 구성하여 감독행정의 규범화를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작업반은 5월말 1차 회의를 개최한다.
- 이 작업반에는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금융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및 외화대출 급증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행정지도·검사·회의소집 등 감독차원에서 도덕적 설득(moral suasion)**을 병행해 왔다.
06.12월 이후 지급준비율 인상, 총액대출한도 감축,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외화대출에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부과 등 관련규정 개정 ** 예) 주택담보대출관련 LTV·DTI 등 주요규제의 경우, 금감원의 행정지도 (공문발송)후 개별 금융회사의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
그러나, 금융부문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한미 FTA 체결 등에 따른 금융의 국제화·개방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정책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데다
- 외국인투자 규모나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규범화되지 않은 감독행정은 실효성도 낮고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차제에 감독규범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게 됐다.
향후 감독당국은 수차례 작업반 회의를 거쳐 ①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가급적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고, ② 법령개정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금년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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