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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독정책2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171 1.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

기존 퇴직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퇴직연금제를 도입(’05.12)

①연봉제·중간정산제 실시, 잦은 이직 등으로 은퇴전 퇴직금 소진, ②적용대상제한(5인미만 사업장 제외), ③기업도산시 근로자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적립금 및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기업수**도 증가 추세

(’05.12) 5,024명 163억원 → (’07.4) 269,502명 10,792억원 ** 도입 사업장수 : (’06.2) 2,082개소(0.44%) → (’07.4) 18,922개소(3.8%)

  • 향후 퇴직연금제 도입 확산,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퇴직연금제도 전환*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대폭 확대될 전망

기존 퇴직금 제도의 사외적립 상품인 퇴직보험·퇴직신탁은 2010년까지 유효(’06년말 퇴직보험 19.6조원, 퇴직신탁 4.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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