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비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150
Ⅰ. 필요성
저축은행은 은행·증권회사와 달리 금융거래정보조회서*를 수기로 발급하고 있어 고의·과실로 금융거래내역이 누락되기 쉽고
- 또한 저축은행과 피감법인이 공모할 경우 동 조회서의 진위여부는 물론 기 발급된 예금잔액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도 확인하기 곤란**
외부감사인이 피감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보내는 서식으로 ‘예적금 현황’은 물론 ‘대출금’, ‘지급보증’ 및 ‘선물거래현황’등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포함 ** ’07.3월말 현재 은행 및 증권회사는 대부분 조회서의 전산발급시스템 구축을 완료(1개 은행 제외)하였으며 은행의 발급된 조회서의 온라인 확인시스템은 ’07.6.말까지 구축 완료 예정(증권회사는 구축 완료)
Ⅱ. 개선방안 〔금융거래정보조회서 전산발급 추진〕
현재 수기로 발급되는 저축은행의 금융거래정보조회서를 전산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외부감사인이 피감법인의 과거 거래내역(예, 직전3개월간)에 대하여도 잔액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개발
일시적 예금잔액 유지 및 질권설정 해제 등에 대하여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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