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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허브협력과 담당자 박경배 연락처 2150-2493

재정경제부는 우리 금융법령의 영문번역본이 필요한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하여 2007년 6월 15일(금)부터 ‘전체 금융법령’의 영문서비스를 제공함

우리 금융법령의 영문화는 금융허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과제로서,

  • 재경부는 관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1월 12일부터 우선적으로 금융법령 48건(법 32, 시행령 16)을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해 왔음

전체 금융법령(124건) 중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나머지 76건(법 19, 시행령 33, 시행규칙 24)도 번역을 추진, 완료하여,

  • 6.15일부터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게 추가로 무료제공하게 되었음

재정경제부는 향후에도 금융관련 법령 제, 개정시 이를 지속적으로 영문화하여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기관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금융허브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영문 금융법령 서비스는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 국문 홈페이지(www.mofe.go.kr) : 󰡔법령정보󰡕 코너
  • 영문 홈페이지(english.mofe.go.kr) : 󰡔Laws & Policy Issues󰡕 코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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