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감독정책2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053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 6. 2211차 정례회의에서 CMA상품의 주된 운용수단으로 사용되는 대고객환매조건부채권매매(이하 '대고객RP')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 투자자의 권리보호 강화와 RP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채권매매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람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