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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신BIS실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201

07.6.22.(금) 금감위는 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해 보유 리스크에 대응하는 자기자본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신BIS협약*을 규정에 반영하고자「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시행일 : 2008. 1. 1.)

신BIS협약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붙임> 참조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에 있어 감독당국에서 정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기존 규제와는 달리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 중에서 은행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 표준방법은 자체 신용평가모형 구축이 어려운 중소형 은행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신용리스크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 내부등급법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에 필요한 리스크 측정요소*를 은행이 자체 추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부도시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 부도시익스포져(EAD; Exposure at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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