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감독정책1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058 1. 추진 배경

05년 하반기 이후 신용카드사의 경영실적 호전과 더불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여전법 개정안 국회계류중(엄호성, 노회찬, 이미경, 최구식 의원)

  •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자금조달·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와 별도의 수수료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가맹점 수수료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 및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정해질 사항으로서 감독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정부는 서민·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합리적 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키로 함(‘07년 경제운용방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