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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험제도과 담당자 김연준 연락처 2150-2372 ◇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불법대출(속칭 “휴대폰 결제 깡“)의 확산으로 인하여 고리대출, 무등록 영업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는 검찰ㆍ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휴대폰 불법 대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음 ◇ 최근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 등을 통해 휴대폰 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다수의 휴대폰 대출업체들이 대출의뢰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통상 60%)를 현금으로 입금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고금리(통상 연 480%) 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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