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감독정책1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7150

금융감독당국은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카드복제 등의 금융사고 예방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VAN(부가통신)사업자의 현금인출기 사업 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07.2월말 현재 7개 VAN사업자가 운영하는 현금자동인출기는 14,379대로 전체 현금인출기 79,014대중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 대부분 업체가 현금인출기를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KIS BANK가 운영하는 1,567대는 일반 개인사업자가 현금인출기를 구입하여 동 사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현금충전, 장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점주운영방식).

그러나, VAN사업자가 운영하는 현금인출기가 주로 상점 등 보안 취약 지역에 설치되어 금융거래의 보안을 위한 보다 높은 감시와 통제가 요구됨에도 실제 운영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먼저, VAN사업자가 현금인출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성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 VAN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성 기준이나 VAN사업자와 제휴 또는 외부주문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안전성 기준이 사업자 또는 금융회사별로 상이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