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224

이륜자동차(50cc 이상)*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대인Ⅰ, 대물)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 대인Ⅰ(책임보험), 대물(보상금액 1천만원 이하) 임의보험 : 대인Ⅱ, 자손, 자차, 무보험차상해 등 (예외 : 영업용 차량은 대인Ⅱ도 의무보험)

50cc 미만의 이륜차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동부, LIG에서 ‘모터바이크종합보험’으로 판매(FY06 가입대수 1,365대, 손해율 111.2%)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가입률이 29.2%에 불과하고,

  • 임의보험 가입률도 3.4%(대인Ⅱ 기준)에 그치는 등 일반 자동차에 비해 보험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